가족요양 서비스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어르신)을 집에서 직접 케어해 드리고, 매월 요양지원금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1. 가족관계 확인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어르신)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확인
2. 겸업금지(월 160시간 직장인이 아닐 것)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가족을 잘 요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원칙 : 1일 60분(월 20일 이내) 이용 가능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예외 : 1일 90분(월 20일) 초과 이용 가능한 경우
(1)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어르신)이 치매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치매 관련 특별한 사유 | 상세 내용 |
폭력성향 | 1. 화를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 |
2.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수는 행동 | |
피해망상 | 사람들이 무엇을 훔치거나, 자신을 해한다고 믿음 |
부적절한 성적행동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함 |
※ 본인부담금 : 경감대상자(6% 또는 9%) 또는 기초생활수급자(0%) 본인 부담
답변1)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로 한정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관계 |
1 | 처 |
2 | 남편 |
3 | 자(딸, 아들) |
4 | 며느리(자부) |
5 | 사위 |
6 | 형제자매 |
7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8 |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9 |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10 | 부모(양부모 포함) |
1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
답변2)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답변3)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는 가족요양을 할 수 없지만,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4)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에는 가족요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명의 어르신 댁에서 월 24회 3시간씩 근무하시면 월 144시간이 되므로 가족요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