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치매, 파킨슨, 중풍, 뇌경색, 뇌혈관 질환 등)
등급 | 월 이용한도액 (원) |
1 | 2,069,900 |
2 | 1,869,600 |
3 | 1,455,800 |
4 | 1,341,800 |
5 | 1,151,600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누구나(보험자 및 가족 포함) 대상이 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85%를 부담하고, 어르신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경감대상자 : 6% 또는 9%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