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방법은 아래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정신청  ▷ 2. 방문조사 ▷ 3. 등급판정 ▷ 4. 결과통지 ▷ 5. 서비스이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인=수급자 주소지 기준이 아닌 대리인 또는 보호자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하여도 무방)
2. 팩스접수
3. 우편접수
4. 인터넷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서 작성시 체크사항

1. 최초신청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체크
2. 갱신신청시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체크
3. 변경신청시 :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체크
4. 급여종료, 내용변경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체크
※ 등급 외 또는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재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체크

신청서에 나오는 사람들 정리

1. 신청인(수급자) : 어르신(환자)
2. 대리인 : 가족(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센터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가족 : 민법상 가족을 의미함.
3. 보호자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를 작성 (없거나 대리인 중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변경신청시 사유 작성 예시들

거동 불편, 거동 악화, 치매증상 심화 등

질환 보유 여부

1.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
2. 정신 질환 보유 여부
※ 코로나19 이후 전염성 질환 등 보유 여부를 체크하는 곳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65세 미만 대상자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질문1) 신청서류 중 의사소견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1)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양식은 일반적인 의사소견서 양식과 다릅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조사 하면서 주고가는 의사소견서 양식을 가지고 어르신께서 다니고 있던 병원 또는 인근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해당 서식에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65세 미만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2)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성 질환(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경우 등은 노인성 질환으로 볼 수 없어 등급 신청을 하여도 등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